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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를 위한 기본은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연금'이라는 점을 몇 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연금도 단일층보다 다층구조로 설계하여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크게 3개 층(1층-국민연금, 2층-퇴직연금, 3층-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퇴직연금-얼마일까?-썸네일

 

우리나라 연금체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이 큰 틀을 기준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3층의 연금체계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는 경제활동(근로자, 자영업자), 비경제활동으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질병, 부상, 실업, 임신, 출산, 육아,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경제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공공부조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소위 '사회안전망' 이라고도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 연금체계도상 형식적으로 0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본론으로 와 연금체계도 1층 관련입니다. 먼저 노인빈곤문제 해결, 미래세대에 부담완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하위 70% 해당되는 분들께 지급해 드리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시행되어 국내거주하는 60세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다음 연금체계도 2층 입니다.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특수직역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이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특수직역연금은 1층과 2층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 또는 기업의 지시로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다음 3층은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의 일환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나 근로자의 지시를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수익을 내도록 운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2015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관련사진1

 

퇴직연금 유형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회사책임형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회사가 직접 금융회사에 맡기고 운용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회사로 귀속되고 반대면 회사가 손실을 보고 근로자에게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DB형 확정급여 =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

 

예시 DB형에 가입한 30년 장기근속,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500만원, 김연금 부장

(김연금 부장) 퇴직급여 총 1.5억 = 500만원 X 30

기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의 합이 1.5억을 초과하면 회사로 귀속, 미달하면 회사가 비용부담

 

아무래도 퇴직직전 평균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퇴직전까지 임금상승 요인이 많은 장기근속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책임형으로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DC형에 가입한 김퇴직 과장

김퇴직 과장은 매년 회사가 지급한 본인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담아 직접 운용함. 퇴직시 적립액과
그 운용수익을 모두 본인이 수령함

 

3.  IRP(개인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tion)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거나 / 재직 중에 DB형 또는 DC형 외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기존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다가 2017.07.26. 이후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본인의 노후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IRP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기준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연소득에 따라 16.5%(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총 급여 5500만원 이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관련사진2

 

맺음말

연금제도는 한마디로 장기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설계가 계획대로 실천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십 년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 장기투자를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돈이야 또 모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적연금의 세제적격 상품(개인연금, 퇴직연금 IRP)처럼 정부가 국민의 노후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되 도중에 중단할 경우 상당한 페널티를 부여해 강제가입을 유지시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을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으로 2017년부터 널리 확대하였고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합산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정책의 변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강제로라도 노후설계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신호입니다.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되도록 많은 국민인 다층 연금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퇴직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한층 안정된 노후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