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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읽어보면 도움 되는 케미랑(chemirang)\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결혼·출산 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2024년 증여세 개정안을 비롯해서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방법, 절세팁 등 증여세 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세율-계산기-절세팁-모음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 절세팁 모음

 

목차

 

1.증여세 면제한도
2.증여세 개요
3.증여세 절세팁
4.증여세 관련 FAQ
5.마치며

 

1. 증여세 면제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당합니다. 미리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파악하고 공제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 원 6억 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원)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 원 5천원
기타친족 1천만 원 1천만 원
기타 - -

 

*혼인공제 1억원 세법 개정안(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앞 뒤 2년, 총 4년간,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신랑, 신부가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기존 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자녀) 간 기본공제 5,000만 원 과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즉 기존 기본공제 5,000만원에 혼인에 따른 공제 1억 원을 합해 총 1억 5천만 원, 부부가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증여세 개요

2-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2.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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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 절세팁 모음

 

2-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중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2-4. 신고기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 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증여세 자진신고 바로가기

 

2-5. 구비서류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2-6. 증여세율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증여세 체계는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높게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증인이(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증여인으로부터 불로취득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행 증여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10%부터 50%까지 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억원
30억 초과 50% 4.6억원

 

2-7.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2-7-1. 증여재산가액 확인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2-7-2. 증여세 과세가액 확인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증여재산가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2-7-3.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성년)

2천만원(미성년)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2-7-4. 증여세 산출세액 결정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액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 1천만원 6천만원 1.6억원 4.6억원

 

2-7-5.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결정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단,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증여세 자진신고 및 가산세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구분 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가산세는 절대 부담해서는 안될 불이익인 만큼 신고기한을 엄수해서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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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osun.com

 

 

3. 증여세 절세팁

증여세를 꼼꼼하게 숙지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절세는 현명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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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 절세팁 모음

 

▲자녀증여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

대한민국은 생애주기상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자녀의 '혼인'입니다. 그런데 혼인 시점에 대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30년에 걸쳐 장기간 자녀에게 증여)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총 1.9억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 증여한 자산을 투자하면서 굴린다면 훨씬 더 큰 목돈을 마련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시) 자녀가 32세 혼인한다고 가정, 30년에 걸쳐 자녀에게 무상증여시,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1세 2,000만 원, 21세 5,000만 원 증여, 그리고 31세 1억 원 증여(혼인공제)

※증여세는 10년의 누계금액 기준 결정(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자녀가 31세 되는 해 증여한 원금만 총 약 1.9억 원 무상증여

 

만일 자녀 출생시점부터 30년간 연평균 수익률 7.2%, 미국 ETF지수에 장기투자 한다면

자녀(31세) 명의로 총 약 4.4억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단 1원의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면 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녀 2000만 원, 사위·며느리 1000만 원 이하만큼만 증여 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10년 동안 발생한 증여재산을 합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물려받더라도 똑같이 합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조금 내면서 최대한 증여하고 싶다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너무 낮다고 느껴진다면 플랜 B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어느 정도 내면서도 최대한 많이 물려받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 내에서 최대 금액을 증여받으면 가성비를 높일 수 있어요. 과세표준을 1억 원 이내로 맞춰서 증여하면 10%의 세율만으로 증여세 부담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의 경우 7억 원, 성인자녀는 1억 5000만 원, 사위·며느리는 1억 1000만 원이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율 10%와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해 97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증여세 가성비를 찾고 싶다

실제로 증여하고 나서 세금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따져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인자녀가 1억 5000만 원을 물려받고 증여세 970만 원을 내면 증여재산 대비 세금부담 비율은 6.5% 수준인데요. 증여금액을 2000만 원 줄여서 1억3000만원을 물려받으면 실효세율이 6.0%로 0.5%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증여금액을 2000만원 늘려서 1억 7000만 원을 물려받으면 실효세율이 8.0%로 1.5% 포인트 높아집니다. 성인자녀가 증여세 실효세율을 10% 이내로 맞추고 싶다면 증여금액을 2억 원 수준으로 정하면 되고, 실효세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다면 최대 증여금액은 8억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실효세율 가성비가 가장 높은 구간을 찾아보면, 배우자는 증여금액 10억 원(실효세율 6.8%), 성인자녀는 1억 5000만 원(6.5%), 미성년자녀는 1억 2000만 원(8.1%), 며느리·사위는 1억 1000만 원(8.8%)이 실효세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구간입니다.

 

 

4. 증여세 관련 FAQ

Q1. 증여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Ans.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알아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소득이나 법인을 조사받다가 현금의 증여사실이 발견되어 차후에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으면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Q2. 아버지에게 돈을 차용해 신혼집을 매입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ns. 돈은 아버지가 내고 명의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때 그 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부모자식 간에 현금을 주고받고 그 돈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업, 연령, 소득 등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만한 경제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는 그 자산의 취득자로 하여금 자산을 취득하게 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자산취득자가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며, 위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5세인 대기업 회사원 A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A는 5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은 자신의 월급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얻은 수익으로 구입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나머지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인 1억 4,000만 원이 취득재산가액의 20%인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원 이상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인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같은 경우 A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9,0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은 증여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Q3. 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Ans.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그리고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액 및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이합 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0억 원을 매년 1억 원씩 10년에 걸쳐 증여할 경우 각각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증여재산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올해 증여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물론 그 이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있으면 이번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 결국 이러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야 한다. 즉, 2000년 1월 2일에 증여를 했다면 2010년 1월 2일 이후에 증여를 하는 등 증여주기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4.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Ans.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후에는 처음의 증여가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미 증여사실이 확정되었다면,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행위 역시 또 다른 증여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마감일이 지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나고도 3개월이 또 지나서 원래의 증여자에게 다시 재산을 주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 돌려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마치며

이상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방법, 절세팁 등 증여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혼인공제 1억 원 을 통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향한 것이 눈에 띕니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현 대한민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아무쪼록 증여사실이 있다면 가산세, 가산금 등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증여세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증여세 신고 시 각종 절세팁과 추가공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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