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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면 국민 대부분 '그런 제도가 있지... '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노후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국민연금은 들어봤는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또 뭐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하 내용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급여종류-썸네일

 

국민연금 급여 종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 등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때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급여(매월지급),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금급여 >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고령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경우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되면 평생 매월 지급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 경우 61세,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는 제도이지요. 단,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취지가 있는바,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 있는 업무 종사할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중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2.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취지입니다. 급여 수준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은 별도의 수급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3.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명 및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가구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의 25% + 부양가족연금액

4.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유족의 안정된 삶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수급 요건이 있으면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급여주준
10년 미만 기본연금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일시금급여 >

1.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사망, 국정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사망일시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범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6.30.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수급요건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 / 4. 손자녀 / 5. 조부모 / 6. 형제자매 또는 / 7.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맺음말

지금까지 국민연금 급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용어정리 수준 차원에서 급여종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후 급여별로 자세한 내용을 별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연금 급여종류 외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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